장영자씨 10년 구형-서울형사지법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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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검 특수1부 梁仁錫검사는 8일 거액어음부도사기사건으로 구속기소된 張玲子피고인(50)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를 적용,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禹義亨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張피고인이 오랜기간 수감생활을하고서도 가석방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데다 법정에서도 죄를뉘우치지 않고 있어 중형에 처해야 한다 』고 밝혔다.
〈李殷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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