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서해 어로구역 대폭 확대-수산청 11일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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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북한.중국.러시아로부터의 피랍우려에 따라 그동안 우리 어선의조업이 금지됐던 동.서해 북쪽바다 1만4천8백평방㎞에 대한 고기잡이가 11일부터 허용된다.
또 휴전선부근 서해의 강화도주변 만도리어장 조업기간도 3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됐다.
수산청은 이같은 내용의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11일자로 고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동해 대화퇴어장의 조업가능 수역을 러시아 2백해리 경제수역쪽으로 20마일(3천2백18m)북상시키고 서해 특정해역밖 조업가능 해역도 日中어업협정선 쪽으로 20~30마일 확대했다.이에따라 어민들은 1만1천8백평방㎞의 어장이 늘어나는 대화태어장에서 오징어 1천t(10억원),3천평방㎞가 늘어나는 서해북부 어장및 만도리 어장에서는 꽃게.새우등 8천t(1백20억원)을 합쳐 1백30억원어치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수산청이 전망했다.이와함께 간성. 주문진등 동해연안 어장에서 폭풍주의보 발효시 7t이상급 어선만 출어할 수있던 것도 5t이상급으로 출어제한이 완화됐다.
수산청은『중국.러시아와의 국교수립,남북 긴장완화에 따라 우회월북 또는 피랍우려의 이유로 그 동안 조업금지됐던 수역에 대해이를 풀게됐다』고 밝혔다.
〈李己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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