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외국진출.국내영입 FIFA 지정업자 통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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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외국 축구선수를 수입하거나 국내선수의 외국진출을 위해선 국제축구연맹(FIFA)공인의 대행사를 반드시 통해야 한다.
이같은 사실은 FIFA가 최근 대한축구협회를 포함,전세계 가맹국에 보낸 공문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FIFA에 가맹된 모든 나라의 등록선수 이적문제는 FIFA로부터 승인받은 공식대행업자가 맡아 처리하도록 전권을 위임한다는 것.이 경우 선수이적을 중재하는 공식대행업자는 FIFA측에 20만스위스프랑(약 1억1천만원)을 예치해야 하며,FIFA는 매년 심사를 거쳐 대행사의 자격연장여부를 승인하는것으로 돼있다.
또 FIFA는 이들 업자에게 매년 이에 해당하는 이자지급(6%)은 물론 이들업자가 대행업을 취소할 경우 이들이 맡긴 예치금을 즉각 반환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FIFA의 이같은 조치는 7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그러나 FIFA는 올해말까지유예기간을 두어 라이선스가 없는 업자도 선수알선업무를 할수 있도록 했지만 내년 1월부터 이를 위반할땐 강력한 징계조치가 뒤따르는 것을 못박고 있다.
FIFA가 이처럼 선수이적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그동안무자격대행사들의 횡포로 선수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않았던데 따른 선수보호차원.그러나 이미 월드컵개최 등으로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버금가는 거대한 단체로 성장 한 FIFA가지나치게 재원확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난여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선수이적에 대한 FIFA의 라이선스제가 도입될 경우FIFA의 수입은 엄청날 전망이다.국내엔 비쇼베츠대표팀감독의 영입에 개입한 H사를 포함,선수알선업체가 3~4개에 이르나 전세계적으로 보면 줄잡아 1천5백여개에 달해 FIF A의 라이선스발급에 따른 수익만도 족히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全鍾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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