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철저추적 위법땐 전원고발/선관위 보선지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중앙선관위는 8월2일 실시되는 대구수성갑·영월―평창·경주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법정선거비용 실사권을 최대한 활용,선거비용 초과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관련자를 전원 고발조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보선지역 읍·면·동당 1∼2명씩의 특별단속위원및 자원봉사자를 동원,사랑방좌담회·당원단합대회·가두연설등 각종집회와 연설회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