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사망.부상자 국가가 배상-釜山지법 損賠訴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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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釜山=鄭容伯기자]부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任勝淳부장판사)는1일 부산시금정구금사동 朴光海씨등 삼청교육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할 시효는 이미 지났으나 대통령이 당시 특별담화로 잘못된 공권력행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 법적 지위와담화내용및 담화발표 경위등에 비춰 적법한 손해배상채 무로 승인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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