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문동에 5층 건물을 갖고 있는 김모(60)씨는 수년 전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어 세를 놓았다. 하지만 관할 동대문구청은 옥탑방이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며 수 백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
김씨는 '돈만 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이행금만 내고 옥탑방은 그대로 뒀다. 1년 뒤 옥탑방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한 구청 측은 또다시 이행금을 부과했다. 김씨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고지서는 계속 날아왔다.
화가 난 김씨는 올해 4월 대낮에 술을 마신 뒤 공중전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구청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고 말했다. 김씨가 술기운에 건 이 전화로 구청과 경찰서는 발칵 뒤집혔다. 구청 직원들은 전원 대피했다. 인근 경찰서 서장을 비롯한 경찰관 150여 명과 소방대원 20여 명 등 180여 명이 투입돼 수색작업을 벌였다. 뒤늦게 거짓 신고임을 알게 된 경찰은 추적 끝에 김씨를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