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폭파" 협박전화 … 80시간 사회봉사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서울 이문동에 5층 건물을 갖고 있는 김모(60)씨는 수년 전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어 세를 놓았다. 하지만 관할 동대문구청은 옥탑방이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며 수 백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

김씨는 '돈만 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이행금만 내고 옥탑방은 그대로 뒀다. 1년 뒤 옥탑방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한 구청 측은 또다시 이행금을 부과했다. 김씨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고지서는 계속 날아왔다.

화가 난 김씨는 올해 4월 대낮에 술을 마신 뒤 공중전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구청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고 말했다. 김씨가 술기운에 건 이 전화로 구청과 경찰서는 발칵 뒤집혔다. 구청 직원들은 전원 대피했다. 인근 경찰서 서장을 비롯한 경찰관 150여 명과 소방대원 20여 명 등 180여 명이 투입돼 수색작업을 벌였다. 뒤늦게 거짓 신고임을 알게 된 경찰은 추적 끝에 김씨를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박성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