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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맥주,조선맥주 고발-시정명령 안지켰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시정명령 안지켰다” 맥주업체의 경쟁이 급기야 법적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동양맥주는 29일 하이트맥주의 생산업체인 조선맥주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양맥주는 고발장에서『지난 1년간 하이트맥주가 비방광고는 물론 소비자들을 오도하는 과장광고를 일삼아 왔으며,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비방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自社에 유리 하도록 선전.광고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동양맥주는『그동안 주류업계의 리더로서 하이트맥주의 터무니없는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등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자제해왔으나 회사와 제품의 명예와 이미지를 부당하게 훼손,침해하는 사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 법처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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