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민영화 이후도 총여신 90%는 서민대출-재무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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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민은행이 민영화되더라도 서민.영세상공인에 대한 집중 대출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지금은 국민은행법에 일반국민과 소규모 기업에만 대출해줄 수 있도록 못박혀 있는데(1조원),이 法이 폐지되더라도 은행 정관에「총 여신의 90% 이상을 서민.중소기업에 공급한다」는 규정을 신설,서민금융기능을 이어나가게 하도록 정부가 방침을 세웠기때문이다.
또 지금은 별다른 제한이 없는 부동산.자회사 보유 문제도 국민은행법이 없어져 일반적인 은행법 적용을 받게되면 자기자본 범위안에서만 허용되거나 은행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등 대폭 까다로워지는데 이같은 규제를 일시에 적용할 경우 예 상되는 충격을 막기 위해 국민은행법 폐지 때 향후 5년동안은 적용을 유예해준다는 경과 규정을 두기로했다.
재무부는 29일 국민은행의 민영화 일정을 발표,주식분산및 국민은행법 폐지를 통해 내년부터는 시중은행으로 새출발하도록 하되이같은 내용의 보완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일정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8월 16~17일 2천만株 를 공모,기업공개한 뒤 9월30일 증시에 상장된다.
주당 발행가는 1만1천원으로 예정돼 자기자본은 4천억원에서 6천2백억원으로 늘게 되며 정부는 이 공모.증자에 참여를 포기,지분율이 72.6%에서 47.6%로 떨어지는데 이 정부 지분마저 11월부터는 매각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국민은행법 폐지법률」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돼내년부터는 소유권이나 법적 측면 양쪽에서 일반 은행으로 탈바꿈하게된다.
이에 따라 정부 지분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8월 이후에는「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돼 이사장 제도가 없어지고 재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온 은행장도 주총추천을 거쳐 재무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케 된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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