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성희롱/서울대 사건 공대위 피해 판단기준 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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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음란한 눈빛 응시/과다한 신체 노출/외모에 성적 비평/추잡한 전화통화/술 따르도록 강요/정부에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요구
「국가는 남녀고용 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의 개정시에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노동부와 각 노동위원회 또는 정무제2장관실내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직장내 성폭력 전담기구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구제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입사원·직원연수교육시에 직장내 성폭력문제를 모든 노동자에게 주지시키고 교육해야 한다.가해자에게 규칙에 따른 공정하고 일관성있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공개사과·각서쓰기·인사 고과반영등).」
「노동조합내에 직장내 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해직장내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조사한다.조합내에 예방교육·상담―조사·사후조치를 맡는 부서나 담당자를 둔다.」 이상은 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등 12개단체로 구성된「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최영애)가 27일 오후 2시 종로5가기독교회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여성노동자의 생존권·평생―평등노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직장내 성폭력 예방및 근절을 위해 국가·사용자·노동조합에 명시화할 것을 요구한 지침중 일부다.
또한 국내에서는 전 서울대 우조교 1차승소 판결건에 힘입어 이번 공청회에서 처음으로 성희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입법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가이드라인은 가해자(처벌대상)및 피해자의 범위,성폭력의 다섯가지 형태(임의적 구분),원치않은 행위,지속성과 반복성,피해자적 관점등 8개항목으로 세부규정화하고 있다.
이종걸변호사는 입법화에 대한 구체안으로 노동법상 구제절차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남녀고용 평등법의 개정(사용자에게 형사상 행정형벌적 규정을 통한 벌금형부과)과 제 절차법의 제정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며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처벌(성폭력특별법 적용등)도 병행할 것을 주장.
현재처럼 민사지방법원내에 사건만을 전담하는 노동전담부제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사회법상의 특별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특별법원으로 운영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토론에 참가한 정부측 관련부처 담당자 이봉화사무관(정무제2장관실)은『단기적으로 직장내 실태조사와 유관여성단체의 활동을 장려·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장내에서 상담창구와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 고용환경을 자율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처차원에서 「공대위측의 지침서를 충분히 검토해 어떤 형태로든 본질적 해결에 접근해 가겠다」고 밝혔다.
최기동사무관(노동부 부녀소년과)은 『사회 문제화하기엔 시기상조로 현재 시점에서는 쟁점인 고평법·노동관계법등 법을 통한 강제수단보다는 사업장중심의 예방·계도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입장차이를 보였다.
경제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오문완과장이 참석,사용자측도 성희롱·성폭력에 반대하나 『현행 법률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규칙등은 고려할 사항이 못된다』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한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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