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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전 언론노조위원장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대호)는 1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언론노조 자금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신학림(48)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치자금법에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31조)이 있다.

신 전 위원장은 2004년 초 '총선투쟁기금' 명목으로 언론노조 조합원당 2000원씩 총 1억2400만원을 모금한 뒤 그해 17대 총선 때 경남 창원에서 출마한 권 의원에게 3200만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 2003년 12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언론노조 조합비 관리 통장에서 월급 보전 명목으로 1260만원을 빼내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의원에 대한 조사는 보류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의원이 네 차례의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일단 처리를 미뤘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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