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장사 검사 안한다-輸出入절차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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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앞으로는 이른바「보따리장사」에 대해 세관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검사를 하지 않는다.
또 종합상사는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수입품이 국내에 도착하기전에 수입신고를 시작하고,관세를 물기전에 수입허가를 먼저 받을수가 있게 된다.
재무부는 25일 수출입 절차를 이같이 대폭 개선,올 하반기중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통관에 세관.항만청.검역소등 7개기관이나 관련돼 있고,제출서류도 1백60종이나 되는등 입항~반출까지 평균 19일이나걸려 미국(2일),일본(4~5일)등에 크게 뒤져있는「통관 현실」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지금까지는 외화도피등의 우려를 막기위해 無換수출물품(개인휴대.소포.보따리장사등 은행의 외환거래없이 하는 일종의 물물교역)은 전량 검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생략하기로 했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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