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시간제 노동권리 보호-협약 채택 고용차별에 대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제네바 로이터=聯合]국제노동기구(ILO)는 24일 시간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새 협약을 채택하고 印度에 장기부채에 따른 강제노동을 폐지하도록 촉구했다.
ILO 대변인은 1백71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 유엔機構가 3주간에 걸친 연례 국제노동회의 최종일인 이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간제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새 협약은 서명국가들이 시간제 근로자도 정식 종업원과 같은 보호를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사용자측의 양보로 이루어졌으며,앞으로 서명국가들의 비준절차를 거쳐 국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시간제 근로자는 이 협약에 따라 고용상의 차별에서 보호를 받고 단체교섭과 직업상의 안정 및 보건에 관한 권리를 갖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어린이등에게 부채를 갚기 위해 노예와같은 조건으로 다년간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을 중지하도록 印度측에 촉구한 기준적용위원회의 보고를 승인했다고 ILO 최종 성명이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