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동참 강요는 위법-서울高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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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동료들에게 파업 참가를 권유하는 이른바 「피케팅」은 그 행위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다수의 위력을 과시해 파업 동참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는 24일 파업을 주도했다 해고된 徐모씨(경북포항시청림동)등 2명이 강원산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徐씨등에 대한 해고조치는 정당하다』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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