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선 전 농협중앙회장 집유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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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는 24일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뒤 국회의원 출마자등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구속기소된 전농협중앙회 회장 한호선피고인(58)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 횡령)죄등을 적용,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구형은 징역5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한피고인이 직위를 이용해 상납형식으로 농협중앙회예산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사용하고 농협시·도지회장 인사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30여년간 농업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점을 감안해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피고인은 91년3월부터 12월까지 각 시·도지회 농협에 적금모집활동비·선전홍보비등 명목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이중 40%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2억6만원의 비자금을 조성,국회의원 출마자에게 1인당 2백만∼3백만원씩 건네준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이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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