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과실여부 병원측서 입증해야-서울高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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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수술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측이 현대의학으로도 사고발생이 불가피했다거나 의사의 과실이 없었다는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병원측과 수술의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의료사고 배상소송의 경우 법원은 지금까지 환자측에게 병원측 과실여부를 입증할 것을 요구했으나 병원측에 입증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權光重부장판사)는 22일 목디스크 수술을 받은뒤 사지가 마비된 鄭모씨(56.상업)와 가족이 Y대 병원과 이 병원 의사 金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병원측과 金씨는鄭씨등에게 4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鄭載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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