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광고 부분시정令-공정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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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앞으로 조선맥주의 하이트맥주 광고중 지하 1백50m에서 지하수가 용솟음쳐나오는 화면이나 표현은 쓰지 못하게 된다.「맥주를끓여 드시겠습니까」「물에 대해 말 못하는 맥주」와 같이 他社제품을 비방하는 표현도 쓸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그동안 논란이 거듭돼온 조선맥주의 하이트광고내용에 대한 한국자원연구소와의 공동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이트맥주를 생산하는 조선맥주 전주공장의 5호孔을 실측한 결과 우물깊이는 1백51.8m로 확인됐고,모두 암반층에위치하고 있어 일단 「지하 1백50m」나 「천연암반수」라는 표현은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이트용 물은 1백50m 지하에서만 나오는게 아니고 암반층 중간부분의 세곳에서도 분출되고 있어 1백50m 지하에서생수가 용솟음치는 모습은 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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