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미.마이크로 영업비밀 침해 법정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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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韓國版「일진-GE소송」이 국내 문구회사간에 벌어지고 있다.
(주)모나미와 (주)마이크로세라믹은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를 놓고 법정공방중이다.
국내 문구업계 두 대표주자간의 이번 분쟁 발단은 지난해 1월모나미 제품연구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李모씨가 (주)마이크로세라믹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비롯됐다.
모나미측은 李씨가 모나미에서 개발중이거나 개발한 제품 46가지의 원료배합비율등 기술 관련자료가 적힌 노트를 가져가 영업비밀을 침해 당했다며 지난 2월 서울민사지법에「영업비밀 침해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마이크로 세라믹社는 이에 대해『이미 오래전부터 외국등에서 관련기술을 습득해 왔기 때문에 모나미측의 주장은 억지』라며 반박하고 있다.
모나미는 민사소송에 앞서 李씨를 절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형사소송도 제기했었다.
이 형사소송은 1심에서 李씨의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나 뒤이은 2심과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문구업체간에 자존심을 걸고 벌이는 이 법정공방은 그 진행과정이일진-GE 소송과 비슷해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朴承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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