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광사에 특별교부세 2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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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서부지검은 30일 보광사(경기도 과천시 소재)를 지원하기 위해 과천시에 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입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보광사는 변 전 실장이 2002년 신도로 등록한 사찰이다. <본지 9월 29일자 9면>

검찰에 따르면 과천시는 올 4월 청소년 수련관 건립 명목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 6월 2억원을 배정받았다. 이 돈을 9월 보광사에 지원하려고 했으나 '신정아(35.여)씨 사건'이 불거져 집행을 보류한 상태다.

서부지검 구본민 차장검사는 "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수련관 건립용으로 신청했지만 사실은 보광사 주변 정비를 위한 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과천시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보광사는 지정문화재가 없어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없는 사찰이다.

앞서 과천시 예산담당자는 지난달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올 1월 청소년 수련관 건립 명목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신청해 4월 집행했다"며 "이후 경기도청으로부터 '보광사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구 차장검사는 "보광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특별교부세가 중복 신청된 것 같아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은 1일 발매되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장윤 스님과 변 전 실장이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만났고 이후 7억원의 교부금이 전등사에 집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등사는 신씨의 학력 위조를 처음 제기한 장윤 스님이 주지로 있던 사찰이다. 강화군청 관계자는 "4월에 10억원, 7월에 7억원의 교부금을 받았지만 모두 도로 포장과 개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정아씨가 2005~2006년 기업들의 사옥 내부나 앞마당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과정에 조각가 4~5명의 작품을 소개해준 대가로 작품비의 40% 수준인 2억1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신씨가 리베이트는 관행이고, 받은 돈을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게 모두 줬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화.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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