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전화 추적 28일 시행-입증자료내면 발신번호 알려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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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전화로 협박이나 폭언을 당한 사람이 전화국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려면 협박전화 녹음테이프.피해신고서.성폭력 상담기관상담자료등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와 체신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오는 28일부터 시행에들어가기로 했다.
시행령은 전화로 성희롱이나 협박을 받았을 경우 피해자가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하되 언론기관등에 대한 건전한국민의 제보를 보장하고 송신인의 사적 비밀이 지나치게 침해되는것을 막기 위해 체신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자료 를 첨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수사기관이 우편물 검열이나 감청등 통신제한조치를취할 경우법원의 허가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했으며,담당 공무원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지 못하도록의무화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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