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 과실/공무원 징계감경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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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17일 총리령인「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적극적인 공무과정에서 생긴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거나 감할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된 모든 비위에 대해 징계의결요구권자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감경요청권을 부여,징계의결때 탄력적으로 징계정도를 조정할수 있게 된다.
또 6급이하 공무원은 청장 이상,5급이상 공무원은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이 있을 경우 징계를 감해 주되 금품및 향응수수,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징계감경을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 개정안은 이미 법제처의 법령심사절차를 마쳤으며 20일부터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김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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