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의원 정치생명-28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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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朴哲彦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 기일이 28일로 확정됨에 따라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공판에서 朴의원의 상고가 기각되고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될 경우 朴의원의 정치생명은 커다란 손상을 입을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이 금고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자동상실하게된다는 통합선거법 규정에 따라 朴의원은 국회를 떠나야 하고 잔여임기가 1년이상이어서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구에서는 28일이후90일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피선거권도 없어지게 된다.
징역3년미만 형의 실효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朴의원은구속됐던 지난해 5월21일부터 5년후인 98년5월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96년 상반기에 실시되는 15대 총선에도 입후보할 수없다.그러나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이미 신청돼 있는 보석이 받아들여져 朴의원이 불구속상태가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처럼 朴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결과는 크게▲朴의원측의 상고기각→유죄확정▲원심파기및 보석허가결정등 두가지로 요약된다.이번 대법원 선고공판에서도 원심처럼 朴의원의 유죄가 인정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같은 분석은 대법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률 적용의 잘잘못을따지는 법률심인데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항소심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원심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데 근거를두고 있다.
원심이 파기환송 될 경우는 朴의원 죄명이 알선수재 하나여서 원심이 전부파기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이 경우 대법원에서 보석이 받아들여지거나 보석신청이 기각된후 재항소심에서 형이 만료되는 11월중순 이전에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朴의원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돼 유죄확정시기에 따라 보궐선거 실시여부가 좌우된다.
현행 통합선거법에 『국회의원의 잔여임기가 1년미만인 때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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