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찔러 實刑 아들 출소뒤 다시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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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도봉경찰서는 15일 아버지를 칼로 찔러 실형을 살고 출소한뒤 아버지를 보복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韓京熙씨(37.무직.서울도봉구도봉2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韓씨는 14일 오후4시3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자식을 고소한 행위를 잊을 수 없다』며 아버지(58.무직)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다.韓씨는 지난해 3월초 아버지가 자신의 무능을 나무라며 뺨을 때리자 부엌칼로 배를 찔러 중상 을 입혔다가아버지의 고소로 10개월간 형을 살다 지난 3월말 고소취하로 출소했다.
〈金俊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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