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연구소·조기축구회등 선거운동 지원 엄단/중앙선관위 사례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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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9일 사조직 관련 사전선거운동 사례를 예시했다. 선관위는 연구소·산악회·후원회·조기축구회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입후보 예정자의 당선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기 위한 조직은 모두 사조직으로 보고 집중단속키로 했다. 또 당초 설립 또는 활동목적이 변질되어 특정인의 선거에 이용되는 경우에도 단속키로 했다.<관계기사 5면>
선관위 예시에 따르면 사조직 결성의 경우 ▲입후보 예정자가 특정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다수 조직을 결성하거나 ▲특정선거구에 광범위한 조직망(시·도,구·시·군 또는 읍·면·동지부나 통·리·반 및 자연 부락단위 조직망)을 구성하는 행위 ▲객관적으로 보아 지나치게 많은 선거구민을 조직 구성원으로 모집하는 행위 ▲선거구내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다른 구역에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을 조직하는 행위 등이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김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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