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전제품 배상책임制 도입-고객 新권리 선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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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내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三星電子가 선진국 초일류 기업 수준의 소비자보호 제도인「전제품 배상 책임」(PL:Product Liability)제도를 도입한다.
삼성전자 金光浩사장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그룹의 신경영 1주년을 맞아 삼성전자가 먼저「고객 新권리」를 선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6월1일 이후 고객이 구입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배상책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팩시밀리.복사기.자판기.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를 제외한 삼성전자의 모든 제품을 사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구입시기에 관계없이 최고 1억원까지의 보상금이 나가게 된다.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배상대상 전제품을 이미 PL보 험에 가입시켰다. 三星의 이같은 조치는 美國등 일부 선진국가에서 예를 찾아볼 수 있는 획기적인 소비자 보호조치로 국내전자업계는 물론 주요 제조업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본다.
三星電子는 이와 함께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후 애프터서비스를 받고도 제품에 불만을 가질 경우 구입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한해 새 제품으로 바꿔주기로 했다.
또 제품의 무상보증기간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6월1일부로 소급해 적용키로 했다.
三星이 이번에 도입한 PL보험은 제품의 안전사고발생 문제에 따른 物的.신체적 보상은 물론 정신적 보상까지 제조업자가 보험을 통해 책임지겠다는 서비스로 日本에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선진형 소비자 보호 제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고객 新권리 선언」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96년까지 모두 3천억원의 비용과 1만여명에 이르는 인력이 직접 투입된다고 밝혔다.
金光浩사장은『고객신권리 선언으로 회사에 많은 부담이 따르지만▲첨단제품 개발▲품질혁신▲고객서비스 만족이 일체화되지 않으면 세계 초일류 기업진입이라는 삼성전자의 꿈이 실현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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