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1억원미만 이자/종합과세 대상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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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조세연 세제개편안 주요내용/특소세 최고세율 현행 60%서 25%로/부가세 면세점 내년 천2백만원까지/「1주택 3년거주 비과세제」 축소·폐지
정부가 조세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추진중인 세제개편 방안은 그간 거론되던 세제개편 방안들과 다른 점이 많다. 우선 종합과세 대상에 대해 지금까지는 연간 소득 「5백만원 이상」의 방안이 자주 거론됐으나 조세연구원은 이를 「1천만∼2천만원 사이」에서 정하자는 의견이다.
가능한 한 조세마찰을 줄이면서 종합과세제도를 「정착」 시켜나가는 일이 서둘러 과세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별로 거론되지 않던 「부부소득 우선 합산」 내용도 같은 취지라도 할 수 있다.
또 그간 말이 많던 특소세의 최고세율을 60%에서 25%로 과감하게 내리자고 한 내용은 항상 세제개혁보다 세수를 먼저 생각하는 정부의 「발상전환」이 이미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각 세금 종류별 개편방안 요지.
◇소득세=사업·근로·부동산임대·기타소득과 일부 금융소득(사채이자,비상장기업 또는 상장사 대주주의 배당) 등은 지금도 이미 종합과세가 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금융소득(예금이자,상장기업의 배당 등)은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금융기관이 미리 세금을 때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분리 과세되고 있는데 오는 96년부터는 이들 소득도 일정 규모가 넘을 때는 의무적으로 종합과세(그 이하일 때는 납세자가 분리·종합과세중 선택)토록 예정돼 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종합과세의 기준이 되는 「일정규모」를 1천만∼2천만원선에서 정하자고 제한했다.
구체적인 커트라인(예컨대 1천5백만원 등)은 금융소득 분포를 조사해 추후 결정하자는 것인데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연리 10%를 가정할 때 예금액이 이 1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단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종합과세가 되면 원천징수세율(21.5%) 대신 일반적인 소득세율(현재는 5∼45%)의 적용을 받게돼 예금액이 많을 수록 세금이 크게 불어나게 돼있다.
따라서 시행 초기에는 종합과세 기준액을 가급적 높게 잡아 충격을 줄인 뒤 점차 낮춰가자는 것이다.
과세방식도 처음에는 개인별 도는 부부별로만 합산하고 가족 전체의 이자·배당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것은 2단계로 미루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금우대저축·장기채권·일정규모 이하의 요구불 예금 등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서 제외하고자 제안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한편 종합과세 시행에 대비,내년부터는 정부가 세금을 결정해주는 종전 방식 대신 납세자들이 스스로 내야할 세금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체제로 바꾸고 세율은 최고 45%에서 40%로 낮추자고 제안됐다.
◇특별소비세=석유류(휘발유의 경우 1백90%)를 제외하고는 10∼60%까지 6단계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세율구조를 3∼4단계로 단순화시키고 최고 세율은 60%(보석 등에 적용되고 있음)에서 25%로 낮춰야한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과세 최저한 제도는 현재 물품값이 최저한도를 넘을때 물품값 전체에 대해 세금을 물리던 것을 최저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과세,세부담을 줄이고 적용대상으로 확대.
◇법인세=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등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32%인 최고 세율을 장기적으로는 동남아 수준인 25%까지 낮추돼 한꺼번에 낮추면 세수결함이 우려되므로 연차별 예시제를 도입해 내년에는 우선 30%로 2%포인트 낮추자고 제안됐다.
또 현재는 평균 7∼8년인 감사상각기간을 1∼2년 더 단축하고 물품값의 10%로 못박혀 있는 잔존가액(나중에 팔 때 이 정도는 중고값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상각을 안해주는 금액) 비율도 낮추며 세무회계를 기업회계에 가능한 일치시켜 납세절차를 간소화 하자고 제안됐다.
◇부가가치세=현재 연매출 6백만원인 면세점을 장기적으로 3천6백만원까지 높여 과세특례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에는 1천2백만원으로 1백%만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면세점을 올려가자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됐다.
◇양도소득세=현행 「고세율 다감면」 체제를 「적정세율 소감면」 체제로 전환,비과세·감면조항은 줄여나가되 세율을 현행 40∼60%에서 30∼50% 수준으로 인하하자는 복안이다.
1가구 1주택으로 3년이상 살면 비과세하는 제도는 당장은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축소·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토지초과이득세=현행세율(50%)은 유지하되 현재 10만원(세액기준)∼20만원(과표기준)으로 돼 있는 과세최저한을 대폭상향 조정하고 유효토지 판정기준을 일부 완화하자는 방안이다.
토초세를 낸뒤 1∼3년안에 팔 경우 현재는 양도세에서 이미 낸 토초세액의 60∼80%만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전액 공제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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