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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합격자 증원촉구/법학교수회/사법개혁 위해 연 6백명선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변호사수 미의 3백40분의 1 불과”
한국법학교수회(회장 김철수 서울대 법대 교수)는 2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혁세미나」를 갖고 사법시험 합격자수의 확대 및 변호사 수임료 인하 등을 촉구했다.
법학교수회는 세미나에서 『현재의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법조 인력충원 방법으로는 문민시대에 걸맞은 사법개혁을 이뤄 낼 수 없다』면서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현재의 연간 3백명선에서 6백명선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회는 또 『미국의 경우 변호사가 85만명에 이르고 독일과 일본도 각각 6만5천명,1만5천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천5백명선에 그치고 있어 독점적인 위치에서 과도한 변호사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변호사 수를 대폭 늘려 법률서비스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법조인력의 전문화 ▲일정수준 이상의 법률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법조인 자격 부여 ▲법관인사위원회 및 법관회의의 의결기구화 등 13개항의 사법개혁 청원안이 제시됐다.
법학교수회는 내달중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추진연합회」(가칭)를 발족시켜 청원안에 대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뒤 대통령·국회의장 등에게 청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다.<김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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