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에 불량제품 판매 잡상인 단속 시급-경남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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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경남도내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불량제품을 판매하는 잡상인들이 들끓고 있어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행객들의 신고가 잇따르고있으나 단속이 되지않고 있다.
잡상인들은 남해고속도로상의 남해.진영.장유를 비롯해 구마고속도로상의 현풍,경부고속도로상의 언양등 도내 전 고속도로 휴게소를 돌아다니며 여행객들에게 속임수를 쓰거나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이들이 주로 쓰는 수법은 바둑판.제주옥돔등 지역특산물을 가장한 물건을 팔거나 비디오.카메라등 엉터리 전자제품을 싼값에파는 것이다.
마산.진주.울산등지의 소비자보호단체등에 접수된 이같은 피해사례는 매달 20여건에 달하고 있는데 신고를 하지않고 포기한 경우를 감안하면 피해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피해는 피해자가 차량의 번호와 함께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적이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휴게소에서의 원천적인 단속이 요망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불량품의 식별이 불가능한 밤중에 차량안에서 은밀하게 판매하고 있어 단속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20일밤 남해고속도로상의 남강휴게소에서 제주옥돔 한상자를2만원에 구입한 金병홍씨(35.진주시신안동 현대아파트)는『집에와서 보니 이름도 알수 없는 고기를 얼려놓은 것이어서 먹지 못하고 버렸다』며『차번호도 보지못해 피해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월말께에 진영휴게소에서 바둑판을 4만원에 구입한 姜기중씨(40.창원시사림동)는 『구입당시에는 멀쩡했으나 한달여지나면서 바닥이 갈라지는등 금이 가기 시작해 내버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잡상인들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고속순찰대.휴게소측은 서로 책임을전가,불법행위를 방치.방조하는 현상마저 빚고 있다.
도로공사측은 고속도로의 유지.보수관리만 책임질뿐 휴게소내에서일어나는 일은 휴게소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고속순찰대측도 교통과 관련된 사항만 단속할 뿐이라며 발뺌하고 있다.
또 휴게소들도 이같은 단속을 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단속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소비자보호단체관계자들은『휴게소를 관내에 둔 행정기관들이 도로공사등의 협조를 받아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를 외면한다』고 비난하고 아울러『소비자들의 주의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昌原= 金相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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