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7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이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휴양하기 위해 일본에 갔다”고 밝혔다. 그는 “김 회장은 일정 기간 요양을 마친 뒤 귀국해 법무부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법원이 판결한 20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날 ㈜한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한화그룹 측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관련 기업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화약류 단속법 규정에 따라 사업 중 화약 부문이 있는 ㈜한화의 대표직을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조만간 한화건설 대표직도 사임할 계획이다. 이는 등기이사가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았을 때 3개월 내에 교체하지 않으면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조항 때문이다. 한화그룹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동정] 김승연 회장, 한화 대표이사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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