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 대표2명 자금횡령 밝혀내-農安法의혹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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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農安法 개정과정및 농수산물 유통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8일 서울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서울청과대표 朴元珪씨(56)등6개 도매법인 대표와 楊春遇도매인협회 상근부회장(57)등 7명을 소환,철야조사해 일부 도매법인의 횡령혐의를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중앙청과대표 李昭範씨(54)가 자신및 이 회사 전무.상무의 아들등 4명이 기획실 차장등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92년부터 3년간 이들의 월급.퇴직금 명목으로 2억1천만원을 빼내 유용한 혐의를 잡고 李씨를 횡령등 혐 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또 서울청과대표 朴씨도 지난해 4월부터 농민에게 출하장려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매월 2백만원씩 모두 2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들 법인이 비자금을 조성,로비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금융거래 계좌추적등을 통해 이를 계속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도매법인이 무.배추등 비경매품목을 경매한 것처럼꾸미는 이른바「기록상장」의 방법을 사용,중매인들로부터 수수료를규정(0.5%)보다 최고 여섯배씩 더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농안법 35조규정(수수료등의 징수제한)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검찰이 밝혀낸 이들 법인들의 최근 3년간 기록상장을 통한 수수료 징수 규모는▲한국청과 6억6천7백만원▲동화청과 9억3백만원▲서울건해 17억7천만원▲강동수산 28억5천만원등 모두61억9천만원이다.
그러나 李昭範중앙청과대표등 법인대표들은 검찰조사에서『농안법 개정으로 도매법인이 득을 본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법개정을 위해 관련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로비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에대한 증거로 농안법 입법통과를 전후해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과 한국청과전무 羅경만씨가 農經硏 세미나에서『중매인들의 도매행위를 금지한 농안법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발언한 기록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또 도매법인들이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도『産地 수집상들에게 식사대접을 하는데 대부분 쓰여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아직 사용처가 불분명한 법인의 지출항목을 추궁,이 돈이 관계공무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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