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여 일자리 늘리기 처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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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일자리 만들기 대책의 큰 틀은 고용의 주체인 기업에 세금혜택을 줘 신규 채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경제 전체가 커가는 선순환 구도로 바뀌지 않는 한 고용에 대한 세금혜택만으론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늘리면 세금 깎아준다=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가 새로 직원을 한사람 뽑을 때마다 이듬해에 내는 법인세(법인)나 소득세(개인사업자)에서 1백만원씩 빼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지난 2년간 평균 3백명의 직원을 두었던 기업이 올해 기존 직원의 해고 없이 직원수를 10명 늘려 3백10명이 되면 1천만원(10명×1백만원)의 세금을 법인세에서 깎아준다. 이때 고용되는 직원은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1년 동안 3개월짜리 임시직 직원 4명을 계속해 채용할 경우 1년간 1명의 고용이 유지된 것으로 보고 1명분만 공제해 준다.

새로 창업하는 기업은 고용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폐업하고 새로 창업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과세대상 중소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연간 평균 2천8백만원. 14명을 추가 고용하면 세금이 절반(1천4백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김진표 부총리는 "이번 조치로 법인세가 3천억원 정도 줄어들겠지만 새로 취업하는 근로자들이 소득세를 더 낼 것이므로 전체 세수 감소폭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장애인.생활보호자.빈곤가정 젊은이 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이들의 임금 40%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소외계층 고용촉진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했었다.

◆효과는 미지수='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 기업들이 인건비를 감당하며 직원을 채용할지는 미지수다.

또 기업에는 최저한세율이 적용돼 세금감면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원래 내야 할 세금의 10%(중소기업) 또는 15%(대기업)는 무조건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도 소득세의 40%는 반드시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많이 활용되기는 어렵다.

모든 신규 채용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주장해 왔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연간 1인당 고용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하는데 1백만원 지원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윤.김승현 기자

사진=신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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