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법 난립/과학발전에 걸림돌/규제위주 2백여개 법령 정비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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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가과기 자문회의 개선건의
과학기술이 국가경경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의 진흥을 뒷받침해야 할 각종 관계법령 등이 체계를 갖추지 못한채 난립,때로는 과학기술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이상희)는 17일 자문회의 출범 1주년을 맞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현재 2백여개에 달하는 과학기술관련 각종 법령 등이 각 부처의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경쟁적으로 제정되는 바람에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문회의는 또 이들 법령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거나 또는 지나치게 규제를 강화,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과학기술 관계법령은 모법격인 「과학기술진흥법」을 비롯해 법률 1백여개,대통령령 및 부령 포함 2백여개가 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대부분 제각기 기금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법령의 경우 불공정하게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에 정부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에 따른 불공정경쟁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자문회의는 이에 따라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연구 투자액을 배분,조정하는 종합조정기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또 「첨단영상산업 진흥방안」 보고를 통해 정보사회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히는 첨단 영상업을 현재 추진중인 국가고속정보통신망사업의 전략적 핵심사업으로 육성,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진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문회의를 포함,과기처 등 관계부처는 소관분야별 추진대책을 세워 이를 일관성있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김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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