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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전화 가정폭력법 추진 전국연대 나섰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남편은 적인가,동지인가』.이는 20년넘게 부부상담을 해온 가정법률상담소의 郭培姬상담원이 상담사례를 묶어 분석해 출판한 책 제목.오늘을 사는 한국부부의 현주소를 말한다면 이런 질문에까지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부부들이 평생동지가 되려고 결혼하지만 어느날 적으로 변한 남편들에게 매맞고 상담소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94세계가정의 해,5월가정의 달을 맞아「한국여성의 전화」(대표 李文雨)는 이렇듯 심각한 가정폭력을 사회병리 현상으로 판단,새로운 사회인식의 방향을 정립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산하 8개단체와 함께 캠페인.학술대회등을 잇따 라 가졌다. 우선 6~13일 1주일간을「가정폭력 추방및 신고주간」으로 설정,아내구타.아동학대등 가족공동체 파괴의 실례를 보여주는 사진전.거리홍보전을 탑골공원에서 가졌다.
이 기간중 신고센터에 제보된 많은 피해사례들은 현재 경찰청과공동으로 분석중이다.
한편 행사를 마감하면서 행사주최 11개 단체를 중심으로 가족폭력 방지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대와 시안작성을 위한 법조인단(裵今子변호사외 지부별로 총18명)을 구성,입법취지를 여론화한 후 시안마련에 들어가기로 했다.전국연대는 91년4 월 산하 지방 여성의 전화를 중심으로 여성상담사업등에 관한 공청회를 꾸준히 해오면서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해 94년4월13일 3차모임에서 의결,5월6일 가정폭력주간선포와 함께 결성되었다.
현행법상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법은 따로 마련돼 있지않고 형법25장 상해와 폭행죄 규정,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형사소송법절차에 따르고 있다.유일하게 민법 8백40조 3항에「남편의 구타가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조항이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다. 13일 오후3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가진 입법추진을 위한공개토론회에서는 洪剛義교수(서울대의대)가『아동구타.성적학대는 상처나 생사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의 성격.행동이 장래에도 사회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갖기때문에 예방과 조처 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韓康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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