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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저작권 중개 활발-번역물 증가속 知財權강화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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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외국 저작권도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저작권 도입때 지불하는 先印稅(어드밴스)도 초창기 국내 출판사간의 출혈경쟁으로 올려놓은 금액인 3천달러정도로 정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저작권대행사들의 영세성.전문성 부족,지역적인 美日편중경향등 문제점은 계속 남아있는 상태다.
문화체육부가 집계한 국내저작권대행사들의 실적통계자료에 따르면지난 88년 96건에 불과했던 외국의 語文저작권 도입은 지난해엔 8백48건에 달했다.6년만에 물량이 거의 9배이상 증가한 것이다.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저작권조약에 가입한뒤 나타나기 시작한 번역도서 발행증가추세와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국내 발행 신간중에서 번역도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88년 14%에서 93년 18.2%로 그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저작권중개건수는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지난해 저작권대행실적 상위 3개사인 DRT.신원에이전시.임프리마 코리아등은 지난1월에서 4월까지 중개실적이 1백60여건에서 2백40건에 달한다고 밝히 고 있다.이는 아직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들 3사가 지난 한햇동안 중개한 실적에 버금가는 물량이다.
외국저작권 초기 도입과정에서 국내 출판사간 과당경쟁 때문에 국제적인 관례 이상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던 선인세도 점차 진정되면서 3천달러정도의 적정선으로 정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지난 92년 語文저작권의 도입건수 5백59건 중 선인세 지불규모는 3천달러이상이 1백5건 19%,2천~3천달러가 1백51건 27%의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93년엔 3천달러이상 16%,2천~3천달러 2백9건 25%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 반면 1천~2천달러의 선급금 지불은 4백 98건 59%나 됐다.
그러나 저작권대행업은 일부를 제외하면 아직도 실적이 미미하고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저작권대행사 44개사중 지난해 중개업무 실적을 가진 곳은 24개업체뿐이며 16개사는 전혀 실적이 없었다.실적이 있는 24개업체중에서도 신원에이전시.DRT.임프리마코리아.아이피에스등 4개사 실적이 전체의 88% 를 차지했다.
『저작권 중개업무만으로는 손익분기점도 제대로 맞추기 어렵다』는게 대다수 대행업자들의 하소연이다.올해 2백여건의 중개 실적을올린 I사의 경우 중개료 수입이 선인세 총액 45만달러의 10%인 4만5천달러(약 3천6백만원) 에 불과했다.
국내 대행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출판사들의 저작권인식이 낮다는 점도 해결돼야할 문제다.
지난해 프랑스의 갈리마르출판사는 국내 대행사들에 서신을 보내『제대로 된 출판사를 알선해 줄 것,번역출판을 하게 되면 반드시 통보해주고 로열티도 지불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저작권대행업소들이 보다 전문성을 확보할수 있어야 하며 출판계또한 국제관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숙지하고 있어야 외국저작권을 들여와 무리없는 번역출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金龍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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