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수사하던 특수부 소속 검사 지난달 사직 … 김씨 변호 맡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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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신모(41) 변호사는 지난달 6일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하다 자진 퇴직했다. 신 변호사는 김씨 사건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특수부에서 부장검사를 제외한 일반 검사 중 최고참급이었다.

신 변호사는 퇴직 이틀 만인 지난달 8일 김씨의 변호를 맡았다. 검찰에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부산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에서 440여억원을 사기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로 구속(7월 16일)했던 김씨의 추가 범죄 사실을 조사 중이었다. 김씨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7월 27일)돼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신 변호사가 김씨를 수사하던 부서에서 나와 곧바로 김씨의 변호를 맡은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검찰 퇴직 직후 자신이 소속했던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변호는 맡지 않는 것이 변호사 업계의 불문율"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 정보가 피의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지검 소속의 한 검사도 "신 선배가 무리한 수임을 한 것 같다"며 "방금 전까지 함께 일하던 다른 검사가 수사에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김씨에 대한 수사는 다른 검사가 맡았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몰랐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에 대한 변호는 기소(지난달 24일) 이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김씨의 변호인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수사는 엄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김씨가 기소되기 직전에 털어놓았던 부산 연제구청장에 대한 뇌물 공여(1억원) 혐의를 기소 내용에서 제외했다가 김씨를 재구속(7일)하며 혐의에 포함시켰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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