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선택사양 강요는 장삿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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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李모씨(48.경기도 분당D아파트)는 지난해 입주한 새 아파트선택사양인 바닥재.거실장판.벽지.타일의 디자인과 색상이 못마땅하고 발코니.창문틀이 약해 이를 개조하는데 1천6백만원이나 들었다. 李씨는『애초부터 기본형이 제시돼있지 않은데다 일부 품목만 선택하는 것도 업체측이 허용치 않아 할수 없이 그대로 입주해 이렇게 많은 추가비용이 들었다』며 분개했다.
이처럼 거의 모든 아파트 업체들이 아파트를 분양할때 모델하우스의 대부분을 기본형없는 선택사양만 강요,분양가를 올려받는 편법으로 악용중이다.
이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아파트의 기본형제시 의무화와 품목선택권 규정이 없기 때문.따라서 입주자들은 선택사양품목도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대다수가 입주후 뜯어고침으로써 2중으로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등 5개 신도시의 아파트를 건설한 12개 업체,입주자 2백5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선택사양품목은 업체에 따라 4~27개 품목에 이른다.
입주자 2백57명에 대해 선택사양품목의 만족도 설문조사결과「만족」을 나타낸 소비자가 9.3%(24명)에 불과하고「불만족」이 33.4%나 됐다.또 16%가「입주후 개조했다」고 답했다.
조사를 담당한 消保院의 金誠浩과장(조사1과)은 『아파트신설시기본형제시 의무화,선택사양품목의 일부품목 선택권 확보,선택품목의 가격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李起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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