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색깔論 被訴 전국연합측 청구 却下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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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吳世立부장판사)는 6일 92년대선당시 民自黨 金泳三대통령후보가 선거유세등에서 용공단체로 매도,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공동의장 權鍾大)이 金대통령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 상청구소송에서『전국연합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을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정한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독자적 사회활동을 하는 비법인 사단이어야 한다』고 전제,『전국연합을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어 소송수행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대선 직후인 지난해 1월『金泳三후보가 대선 막바지에 전국연합을 金日成주체사상 추종세력이라고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李殷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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