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돈 빌리기 쉬워진다/신용대출기간 2년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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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도도 천5백만원까지/이달중
5월중에 전국의 단위농협에서 조합원들이 담보없이 신용으로 빌려쓸 수있는 한도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커지고 대출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농어민이나 농림수산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도 일반 농가의 경우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며,보증금액의 0.3%를 받고 있는 보증요율의 인하도 추진되고 이어 농어민들이 돈 빌려쓸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는 1일 조합원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탁금 대출제도 및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농림수산부와의 협의를 거쳐 1천4백여개 단위조합이 준비작업이 끝나는대로 5월중에 시행키로 했다.
농협이 관리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보증지원 확대에 따라 농협은 현재 1천8백77억원인 기금규모를 오는 2000년까지 7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지난 85년이후 중단해온 기금 출연을 재개할 계획이다.
한번 신용조사를 받으면 한도액 범위내에서 심사절차없이 바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 한도거래제도의 적용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합원들의 예탁금을 재원으로 당좌대출처럼 일단 신용한도를 정하면 서명만으로 돈을 빌려주는 단위조합의 예탁금 대출제도는 금리가 연 12.5% 수준으로 다소 비싸기는 하나 농민들의 급전조달에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도시지역 단위조합의 여유자금을 대출수요가 많은 농촌조합으로 돌려 재원을 늘려주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손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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