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일부 완화/선관위/지자체 방문기념품 천원미만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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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관위는 25일 국회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1천원 미만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구호나 주장을 담은 현수막도 내걸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지난 15일 발표한 사전선거운동 단속지침이 너무 규제일변도여서 정당이나 관청의 일상적인 활동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크고,자의적 해석의 소지도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조항을 보완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 내무위 소위에 새로 보완한 단속지침안을 보고한뒤 28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선관위는 또 당원수련대회의 경우 기념품 성격의 수건·모자 등 배포도 허용하고 당행사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정당행사에 일반인의 참여는 악용될 소지가 있어 계속 금지시키고 종교기념일에 시주·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도 규제키로 했다.<김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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