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 비자면제/나티신 총독 내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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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앞으로 캐나다에 입국사증(비자) 없이도 6개월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21일 방한한 라몬 존 나티신 캐나다 총독은 우리 정부에 한국인에 대한 단기(6개월) 입국사증 면제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주 캐나다를 방문,범죄인 인도조약·형사사법 공조조약을 체결한 김두희 법무장관에게 한국인에 대한 단기 입국사증 면제방침을 이미 통보한바 있다』면서 『나티신 총독으로부터 그 최종방침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은 캐나다인들에게 입국사증 없이 15일간 체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의 단기사증 면제방침은 각서교환방식에 의한 정부간 협정체결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영연방국가인 캐나다는 영연방국가와 아시아국중 일본에만 단기사증 면제를 허용해왔다.<강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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