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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吉市 퇴폐업소 일제 단속 카페업주등 106명 사법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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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北京=文日鉉특파원]중국당국은 조선족 집단거주지역인 延吉市에서 대대적인 불법 유흥업소 단속을 벌여 2백여개업소를 폐쇄.영업정지.改修명령하고,매춘등 퇴폐영업행위를 한 업주와 고용원등 1백6명을 구속등 사법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관영 新華통신은 12일 조선족자치주가 지난해12월부터 올2월까지 자치주 수도인 延吉 시내에 있는 유흥업소의 불건전영업을 집중 단속해 불건전영업행위를 한 업주와 고용원 1백6명을 의법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또 이 기간중 업소 개수명령을 받고도 개수하지 않은 비디오관람장.카페.가라오케.카바레등 58개 업소에 대해서는영업정지 명령을,39개 업소는 폐쇄조치했으며 1백5개 업소는 개수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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