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청약가점제 불리해 분양 받기 힘들다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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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면

 서울·수도권 택지지구에서 연말까지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많다. 민간이 자체 개발한 땅에 들어서는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입주도 잇따른다.

 연말까지 입주 릴레이를 펼칠 수도권 택지(경제자유구역 포함) 지구는 서울 장지·발산지구와 인천 송도국제도시, 경기 화성 동탄1신도시·의왕 청계지구 등 10곳이다. 입주 물량만 1만8000가구가 넘는다. 연내 입주 예정인 1000가구 이상 대단지도 서울 잠실 트리지움(3696가구) 등 10곳에 1만7000여 가구다. 대부분 주거 수요가 많은 인기 지역에 몰려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joinsland.com 참조>

 내집 마련 수요자들은 이들 아파트 단지를 눈여겨 볼 만하다. 수요층이 두터운 중소형 물량이 많고 주변에 도시기반시설과 각종 생활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유주택자나 신혼부부 등 청약가점제에서 불리한 입장이라면 신규 분양보다 잔금 납부 등 자금 압박을 피해 입주 직후 쏟아질 급매물을 노리는 것도 괜찮다. 내집 마련이 급하지 않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싸게 공급될 신규 분양 물량을 기다리며 전세 입주도 고려할 만하다. 입주를 앞둔 단지에선 싼값에 전세를 얻을 수 있다.

  

서울·수도권 택지지구에서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많다. 사진은 이달 28일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화성 동탄1신도시 내 쌍용동탄예가 아파트 전경.

◆서울·수도권 새 아파트 집들이 봇물=서울에선 1998년 거여지구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택지지구에서 아파트가 입주한다. 송파구 장지지구와 강서구 발산지구다. 장지지구에선 13개 단지(1만5745가구) 중 10단지 545가구와 11단지 333가구가 이달 말까지 입주한다. 7단지(537가구)와 9단지(796가구)는 연말 입주 예정이다. 입주가 한창인 10, 11단지는 모두 원주민과 철거민 등에게 특별공급된 것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주인들이 내놓은 매물이 늘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은 주변 지역 새 아파트에 크게 못 미친다. 11단지 109㎡형은 6억5000만원 선으로 인근 문정동 삼성래미안 109㎡형보다 1억4000만~2억7000만원가량 싸다. 전셋값도 약세다. 109㎡형이 1억7000만~2억원 선으로 한 달 전보다 3000만원가량 내렸다.

 발산지구에서도 아파트 629가구가 이달 9일까지 집들이한다. 109㎡형 시세는 4억5000만원 선으로 인근 우장산현대타운보다는 1억5000만~2억원 정도 싸다.

 수도권에선 성남 도촌·의왕 청계·화성 봉담지구 아파트가 첫 입주 테이프를 끊는다. 봉담·청계지구에선 10월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나온다. 수도권 2기 신도시 첫 주자인 동탄1신도시에서도 입주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상반기 시범단지(6587가구) 입주에 이어 2차 동시분양 물량(8개 단지 5729가구)이 9월 말 입주한다. 입주 예정 아파트 전셋값은 시범단지보다 1000만~2000만원 정도 싼 편이다. 인천에서도 송도국제도시와 논현2지구 등 인기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

 1000가구 이상의 민간택지 내 대단지 입주 물량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서울에선 송파구 잠실동 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트리지움이 눈길을 끈다. 전체 3696가구(82~178㎡)의 초대형 단지로 142㎡형이 14억~15억원을 호가한다. 전셋값은 109㎡형이 3억~3억8000만원 선이다. 강서구 화곡동에선 화곡2지구 e편한세상아이파크(79~135㎡ 2517가구)가 12월 입주한다. 매물은 많지만 매수세가 없어 거래는 뜸하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옛 구월주공 1~3단지를 헐고 다시 지은 현대 힐스테이트(1, 3단지)와 롯데캐슬골드(2단지)도 눈에 띈다. 총 8934가구(63~165㎡)의 매머드 단지. 단지가 큰 만큼 매매·전세 물건도 풍성하다.

◆매매·전세 계약 때 유의할 점=입주 아파트는 장점도 많지만 매매·전세 계약 때 주의할 부분도 적지 않다. 분양계약서나 등기부등본을 떼 계약자가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을 위장한 사기 사건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이다. 집주인의 가족 등과 계약할 때는 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 둬야 한다. 또 집주인에게 연락해 위임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매매의 경우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압류·근저당 설정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전셋집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다. 대출이 많거나 근저당 등이 설정된 집은 피하는 게 좋다. 전세 계약을 끝냈다면 곧바로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아둔다. 선순위 설정이나 가압류만 없다면 확정일자만으로도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

조철현·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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