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범위에서 구상권 행사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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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얼굴) 대통령은 3일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구상권 행사에 대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구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률적으로 불가피하고 법적 의무가 명백한 범위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인질 석방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피랍자와 분당 샘물교회에 청구하는 구상권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했다.

천 대변인은 "정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큰 지침을 준 것"이라며 "정부의 구상권 행사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지시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법적 근거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의미"라며 "정부의 구상권 행사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상권은 피랍자들의 항공료.병원 치료비.시신 운구비.호텔 체재비 등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천 대변인은 또 정부가 인질 석방의 대가로 탈레반 측에 병원을 지어주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납치단체 측과 합의한 내용은 ▶인질 전원 석방 ▶선교활동 금지 ▶아프간 파병부대 연내 철군 등 세 가지 외에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한편 천 대변인은 이날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의 과잉 노출 논란에 대해 "이제 시대가 바뀌고 정보기관의 역할과 활동 방식도 바뀌고 있다"면서도 "몇 가지 표현 부분에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있을 수 있는 문제 제기"라고 말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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