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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장 개방폭 확대-매장제한.광고등 재검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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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美國 정부가 1일 우리나라의 자동차시장을「불공정무역관행」대상에 처음 포함시킴에 따라 수입자동차 관련 제도를 전체적으로 재점검하기로했다.
우리측은 美國이 정한 시한인 9월말까지 입장을 정해야하며 그이전에 시장개방폭을 일부 확대할 전망이다.
상공자원부는 2일『불공정무역관행에 포함됐다고 해서 바로 슈퍼301조 발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차분히 대처할 필요가있다』고 전제하고『그러나 국제화시대에 맞지않는 제도가 있을 수있으므로 재점검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입자동차에 대한 내국세제도.관세.판매매장제한.TV광고 기회보장 문제등에서 손질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키로했다.
상공자원부는 우선 외국차의 매장수와 면적을 제한하는 대목은 개방일정을 앞당겨 내년1월부터 해제할 수 있는지 검토키로 했으며 7천만원이상 차에 대해 취득세를 차등부과하는 점에 문제가 있는지도 짚어보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승용차 수입관세를 현행 10%에서 2.5%까지낮추라는 미국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미국도 商用車 관세는 25%나 부과하고 있는등 논리에 모순도 있어 당당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金喆壽 상공자원부장관은 오는12일 모로코에서 열리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각료회의에서 캔터 美 무역대표부대표를 만나 우리측의 제도정비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미국측은 한국이 미국에 연간 11만대의 승용차를 수출하면서 미국차는 1천3백대정도만 사주고있다는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金 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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