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소득률 농수축업종 최고 20%인하-국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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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수.축산업과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의 세부담이 한결 가벼워지는 반면 룸살롱.
고급가구.고급가전제품등 사치성 소비업소,자동차부품업.비디오 복제업등 호황업종과 한의사.약사.경영컨설팅등 일부 전문직업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된다.
국세청은 23일 장부를 적지않는 사업자들의 순수소득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률을 조정,전체 1천6백여개 업종가운데1백6개 업종은 내리고 50개 업종은 5~20% 올려 오는 5월의 93년분 소득세 신고때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복식기장 의무자가 의도적으로 장부를 적지 않을 경우 표준소득률을 20% 가산하는 무기장 가산율제도를도입하기로 했다.
또 올해 신고하는 수입금액이 작년보다 30% 늘어난 납세자는표준소득률을 30% 낮춰 적용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체 1백만여명 소득세 신고대상자중 70%에 이르는 70만 무기장 사업자들은 자신이 신고한 한해 매출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실제 소득으로 인정받게 되며 이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을 곱한 액수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조정된 내용을 보면 농.수.축산물과 관련된 모든 업종의 표준소득률이 5~20%폭으로 내렸고 수입금액이 거의 노출되는 편의점.대형 슈퍼마킷등 19개 도소매업종도 5% 인하됐다.반대로 전문음식점.룸살롱.뷔페식장과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백화점,신종 유망업종인 컨설팅업과 부동산 임대업등은 20%나 높아져 세부담이 크게 무거워졌다.
〈李在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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