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226명 가운데 82%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부패 범죄를 엄벌한다는 취지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한 형법 조항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1년이 넘는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은 전체의 6%(14명)에 그쳤다. 양형위원회는 “파면·징계 등의 불이익을 별도로 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을 일선 법원이 고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간치상 사범 중 법정형(5년 이상 징역)대로 선고받는 피고인은 7%에 불과했다. 강간치상보다 형량이 가벼운 일반 강간죄의 경우도 법정형(3년 이상 징역)이 선고된 피고인은 24%에 그쳤다. 또 강도죄(3년 이상 징역)와 강도상해죄(7년 이상 징역)에 있어 법정형에 맞게 선고된 사건은 전체의 12%·5%에 불과했다. 6개 범죄 가운데 살인죄만 유일하게 법정형(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에 따라 선고받은 피고인이 압도적 다수(84%)를 차지했다. 양형위원회는 “화이트칼라나 성 범죄에 대해 관대하고 법원별로 양형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이라며 “법원 선고와 국민 상식 사이에 괴리가 있는 만큼 공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 sckwon@joongang.co.kr 중앙SUNDAY 구독신청
뇌물공무원 82% 실형 안 받았다
중앙선데이
입력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