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 변칙모금 운영 실태-공공행사 찬조명복으로 강제 할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감사원의 지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성금모금과 운영실태는 내무부 자체감사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법.변칙이판쳐온 것으로 드러나 그 보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감사를 받은 48개 기관 대부분이 이웃돕기성금.재해의연금등 허용된 성금뿐 아니라 전경위문금.방위성금.체육성금등 금지된 성금들을 관행적으로 모금하거나 관내 인.허가 업체들로부터준강제적으로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40개 기관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생활보호대상자에대한 축.조의금이나 직원 격려금으로 변칙사용하고 경기도용인군등6개 기관은 성금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곳에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특히 이번 자체 감사결과 이들 기관은 문민정부출범이후에도성금을 기관장 판공비로 돌려 변칙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개혁의지와는 동떨어지게 일선 기관에서는 성금유용이 관행화됐음이입증돼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90년7월 허가없이 준강제적으로 3억원을 모금했고 천안시. 정주시도 관내업체나 주민들에게 안내장을 보내거나문화재 행사비용을 기탁형식으로 강제 모금해 왔다.
부산시는 90년1월 성금을 걷지 못하도록 한 내무부 지침을 어기고 공무원돕기성금 7천만원을 모금했고 인천시도 군.경위문금과 시민의 날 행사비 8천6백만원을 불법 모금해온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도지사가 면직된 경기도와 36개 시.군은「어려운 이웃 경.조사 찾기」추진지침까지 만들어 91년부터 3년동안 불우이웃돕기성금 8억7백만원을 생활보호대상자 축.조의금이나 하위직 공무원 위로금으로 유용했다.
용인군도 군부대등 격려비는 예산에서 지출해야 하는데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4천7백만원을 어려운 이웃 경.조사비와 격려금으로사용했고 미금시도 성금사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채 불우이웃돕기 성금 1천1백만원을 변칙 전용한 것으 로 드러났다.
직위해제된 金學珪화성군수는 용인군수 재직때 체육성금 9천2백만원을 임의집행하고 용인군에서 경기도 보사국장으로 떠나면서 군수 정보비 1천만원을 인출,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내무부 감사결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관장 개인경비에 사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문민정부 들어서도 이같은변칙사용이 계속된 것으로 드러나 내무부는 보완책을 마련,재발을방지한다는 입장이다.
내무부는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을 개정,원천적으로 성금의 부당모금을 막고 모금된 성금집행의 용도와 지급대상을 명백히 규정,성금의 유용을 방지할 방침이다.
〈鄭順均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