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달라진다>2.가두연설 무제한,자원봉사자 선거운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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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통합선거법 제정으로 선거운동 양상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바뀌게 됐다.왜냐하면 새 선거법은 한마디로 돈 안쓰는 선거를 하자는 것이고「돈은 묶고 말과 발은 푼다」는 원칙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과 이 돈으로 움직이던 조직 중심의 과거 선거운동 양태는 변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과거 선거의 기본성격은 철저한 돈 선거였다.그래서 선거운동도당원단합대회.사랑방 모임을 빙자한 금품살포가 주류를 이루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합동연설회에서 일당을 주고 고용한 박수부대를 대거 동원,세를 과시하던 것 역시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이러한 집회장에서는 으레 유급선거운동원들이 홍보물을 무제한 살포해 유인물의 홍수를 이뤘다.여기에 유급선거운동원들이 짝을 지어 거리거리에서 홍보물을 나눠주는 것도 주요 선거운동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후보당 홍보물비용만 3억~5억원까지 들었으리라 추측되고 있을 정도다.
통합선거법에서는 선거비용을 묶는 것과 동시에 유급선거운동원의수도 과거의 10분의1 수준으로 대폭 감축했다.
총선의 경우 2백명선에서 20명선으로 줄었다.
대신 미성년자.공무원등 법이 금지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풀었다.
선거철만 되면 후보의 등을 쳐 먹고사는「운동꾼」집단이 발을 붙일 수 없게 됐다.
대신 선거운동은 후보를 진심으로 지지하는 자원봉사자 중심으로전개될 전망이다.
이제는 어떻게 자기일 처럼 발벗고 무료봉사해 줄 수 있는 지지자를 많이 확보하느냐에 당락이 달려있다.
선거때 각종 쓰레기성 유인물도 사라지게 된다.
대신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해서 선거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의 작성 및 발송을 국가에서 부담케 했다.후보자가 거리에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명함 한 장뿐이다.
직접 몸으로 뛸 수 있는 방법은 대폭 자유화했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직접 만날 기회를 늘려 종전에 대선.국회의원선거만 가능했던 정당연설회.후보자 연설회를 모든 선거로 확대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즉 가두연설과 언론기관.단체의후보자 초청대담.토론회도 무제한으로 허용했다.
특히 가두연설의 경우 후보자와 그 배우자에게 자동차와 확성기1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로써 말썽 많았던 사랑방 좌담회 대신에 앞으로의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길모퉁이 곳곳에서 핸드폰을 들고 한표를 호소하는 후보자 부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신문과 방송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대폭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다.
대신 선거벽보는 종전의 5분의 1로,현수막은 종전의 2분의 1로 수량을 축소했다.
결국 앞으로는 돈선거가 봉쇄됨으로써 발로 뛰는 후보자가 유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시장이나 광장.공터등에 사람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방식이 보편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돈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운동원들 대신에 지역에서 진정한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결국 遵法이 과제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다. 먼저 선거비용 제한액을 2백분의 1이상 초과지출한 이유로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로된다. 선거범죄로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당선을 무효화하는등 연좌제를 도입했다.
또한 선거범죄로 刑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담임권이 박탈된다.
문제는 이러한 이상을 지향하는 선거운동 규정이 과연 현실과 어떻게 조화될 것이냐는 점이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과거 30년이상「얻어 먹고 찍는 행태」가 계속되고 이를 이용코자하는 후보가 있는한 개혁이 어렵기 때문이다. 〈金基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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