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쉬워진다/하반기부터/6개월거주 제한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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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오는 하반기부터는 농사지을 뜻이 분명한 사람은 농지가 있는 농촌에 6개월 이상 살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농지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임야매매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사고 팔 수 있는 임야의 면적이 현재의 7백평에서 3천평으로 확대된다.
농림수산부는 5일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규칙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처럼 고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시장·군수의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최고 3천평으로 확대하고 농어업용 시설의 신고기준을 1천평에서 2천평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농지개량을 위한 일시전용 허가권을 시장·군수에서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일시 전용 시기도 농한기에서 연중 필요할 때로 확대,처리기간과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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