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지방선거/내년 6월27일 동시실시/3개 정개법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가보안법 개폐논의 법사소위 구성
기초·광역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 4개의 지방선거가 내년 6월27일 동시 실시된다.
국회는 4일 밤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 정치개혁 3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정치관계법 협상 6인 대표들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 3개 정치개혁법안의 일괄 타결을 시도했으나 지방선거 실시시기를 둘러싼 이견으로 본회의 개의를 세차례씩 연기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여야가 합의한 재정신청 대상 범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 유도죄 ▲기부행위제한 위반죄 ▲선거비용 부정지출죄 ▲선거자유 방해죄 ▲사위투표죄(대리투표 등) ▲투표위조­증감죄 ▲공무원 등의 부정선거운동죄 ▲허위사실 공표죄 등 9개항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한동 민자·김태식 민주당 총무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국가보안법 걔폐논의를 위해 법사위에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여야의 이같은 합의는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이 한국정부에 보안법 폐지를 요구한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야당 총무들은 『국가보안법 문제는 여야가 이미 지난해 신년 첫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한바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에 이를 다루지 못해 소관 상임위에서 신중히 논의키로 한 것일뿐 미국측의 입장표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신성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