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폐지 못한다/법무부/자유민주 보호위한 최소 자위장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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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무부는 5일 미국정부 고위관리가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밝힌데 대해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장치』라며 폐지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냉전구조가 와해돼가는 세계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은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국가안보상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현행 국가보안법은 91년 5월 임시국회에서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은 물론 문민정부 이후 한국의 인권상황이 현저히 개선됐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또 국가보안법이 반통일적 법률이라는 주장에 대해 『남북한 관계가 화해·협력으로 발전하게 되면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재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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